명품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 선물 팀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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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16:40  |  수정 2024-04-17 16:41  |  발행일 2024-04-18 제8면
항소심서 감형…1심서는 징역 4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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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법 전경. 영남일보DB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는 대가로 명품 시계를 비롯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장 B(40)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은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천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피고인들과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가로 받은 금품을 뒤늦게 반환했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짜고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천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 원 상당 외환을 입금할 수 있도록 자본 거래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금품을 모두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 원 상당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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