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입법폭주'…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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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07:15  |  수정 2024-04-24 07:19  |  발행일 2024-04-24 제5면
정무위서 단독 의결 '직회부'
與 "민주주의 무시 의회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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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다. 연합뉴스

사실상 야당의 폭주가 시작됐다. 야당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23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왔다.

또 가맹사업자법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나며,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민국·송석준·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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