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도발 영유권 강화로 대응해야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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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20:02  |  수정 2024-04-24 20:04  |  발행일 2024-04-25 제22면
정용태기자
정용태기자

일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서에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이 매년 4월에 발간하는 공식문서로, 전년도의 국제정세와 자국의 외교활동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도 곧바로 불러들였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와 규탄 성명발표 등 단호한 대응 방침을 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일본의 왜곡된 외교청서 채택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영유권 강화가 답이다. 정부는 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또 일본의 침략 역사를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올해 예산 부족으로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독도평화호의 예산 증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독도 방파제,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독도 영유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경북도와 울릉군에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본이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기보다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쉽고 명료하게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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