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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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6:08  |  수정 2024-04-24 16:10  |  발행일 2024-04-2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피해 사실 등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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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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