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쟁점법안 처리' 날선 대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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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07:08  |  수정 2024-04-30 07:07  |  발행일 2024-04-30 제5면
국힘 "민생법안 우선" vs 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수용해야"

21대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쟁점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채상병 특검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실을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오찬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뒤 필요하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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