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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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7:33  |  수정 2024-05-02 17:34  |  발행일 2024-05-03 제5면
김진표 의장 야당 제안 받아들여 특검법 상정
국민의힘 특검법 상정에 반발, 본회의 퇴장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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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은 당초 여야 합의로 열린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을 진행,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김 의장이 상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이에 상정안과 특검법 모두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에선 사실상 진퇴양난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남발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반면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을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며 "애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장은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를 해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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