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금품 수수한 대구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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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6 16:32  |  수정 2024-05-06 16:34  |  발행일 2024-05-07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영남일보 2021년 8월 17일 보도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판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B교통 소속 버스기사를 통해 C(45)씨로부터 'B교통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전달받아 800만 원을 주면 채용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를 승낙한 C씨로부터 같은 해 3월27일 채용 대가로 현금 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C씨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하고, 면접위원 참가 사실 및 면접 예상 질문을 알려줘 1차 서류 심사를 통과시키고 면접 심사에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해 C씨가 채용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금전을 요구하며 채용 비리를 저질렀고, 채용 업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다만, 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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