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에 칼 빼든 달서구…집중단속 나선다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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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  수정 2024-05-27 13:08  |  발행일 2024-05-21 제8면
계도 후 20일부터 과태료 12만 원 부과 예정
정차금지지대 황색으로 변경, 현수막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에 칼 빼든 달서구…집중단속 나선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정차금지지대 주변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독자 제공>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는 지적(영남일보 4월 24일 8면 보도)에 관할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

달서구는 용산동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아예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정차금지지대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을 뻗는다.

달서구가 집중 단속에 나서는 곳은 사립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수년간 불법 주차가 일상화 됐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이곳을 통학로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당가 앞은 지난 2019년 정차금지지대로 지정돼 노면 표시까지 있는데도 불법 주차가 끊이질 않아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달서구는 이날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이곳 외에도 달서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차장으로 전락한 정차금지지대도 개선했다. 주민들이 정차금지지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하는 동시에, 노면 표시도 기존 백색에서 황색으로 바꿨다.

달서구 관계자는 "용산동 일대는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식당 상인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단속에 나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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