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22일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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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10:12  |  수정 2024-05-21 10:27  |  발행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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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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