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심사 후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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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16:10  |  수정 2024-05-24 16:18  |  발행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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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를 심리했다. 김씨는 심사 종료 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풀려난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이날 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경찰에 열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태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KSOP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김씨는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공연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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