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염려' 이유 구속영장 발부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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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21:10  |  수정 2024-05-24 21:10  |  발행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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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됐다.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50분 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8시 24분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는 김씨가 사고 직후 직접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씨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해 비난 여론을 키우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슈퍼 클래식' 공연에 출연했다.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김씨가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결국 이날 둘째날 공연 출연은 무산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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