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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이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박 원내대표가 처리를 촉구한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이다.
이어 그는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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