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 강행 처리한 4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세월호피해지원법 제외"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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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10:27  |  수정 2024-05-29 10:28  |  발행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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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들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29일 국회에서 기자회담을 연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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