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처리의)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며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여는 즉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은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심도 깊게 논의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공수처 등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후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이 끝내 표결을 강행해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여당의) 대응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