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종부세 납부인원 67% 줄었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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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4  |  수정 2024-06-03 18:27  |  발행일 2024-06-04 제12면
결정세액은 47.7% 감소...전국도 각각 61.4%, 37.6% 줄어

지난해 전국의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주택분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구도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각각 67%, 48% 가량 감소했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천명,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각각 61.4%, 37.6% 감소한 수치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1만2천159명으로 전년(3만7천247명)보다 67.4% 줄었다. 결정세액은 773억5천만원으로 전년(1천478억7천800만원)보다 47.7% 감소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천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천명으로 전년(119만5천명)보다 65.8% 감소했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천억원)보다 71.2% 줄어든 9천억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천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천명, 1조9천억원으로 전년(10만4천명·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천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120만6천명·3조2천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천명, 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천명 늘었고 세액은 3천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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