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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하루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에 7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 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지난 4일 국민의힘과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과 기준, 절차,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모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 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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