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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선 차량에 타고 있던 B(여·69)씨와 C(73)씨가 허리 등을 다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6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고 범행 열흘 전인 같은 달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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