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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 인종 등의 편향성을 가진 AI로 인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평가 방식·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채용 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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