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불발…"중요사항 누락"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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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0 14:23  |  수정 2024-06-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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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노그리드가 상장이 불발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상장 심사 효력을 전격 취소했다.

거래소가 직접 상장 심사 결과를 뒤집은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상장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철회하고 문제 되는 부분을 바로잡은 뒤 재도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 시 부실 실사를 한 상장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거래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 심사 효력을 전격 취소한 이유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해당 분쟁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내줬다가 다시 효력을 취소한 건 1996년 코스닥시장이 개장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재발방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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