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도 신생아 대출 OK…연소득 기준 2.5억으로 상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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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0  |  수정 2024-06-20 07:37  |  발행일 2024-06-20 제12면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2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1억3천만원 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연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올 3분기 중으로 기준 상향이 이뤄진다. 이번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또 낳으면 적용되는 우대 금리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아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천500만원→1억원으로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에 계획한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분양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35%로 늘린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기를 낳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은 18%(연 3만6천가구)→23%(연4만6천가구)로 높인다. 공공분양에선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임대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하고, 기존 세입자가 떠나 재공급할 때는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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