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2심도 패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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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3 17:37  |  수정 2024-06-23 18:00  |  발행일 2024-06-23
재판부 "해경이 법령상 의무 위반해 조희팔 밀항 검거 못한 물증 부족"
단군 이래 최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2심도 패소
조희팔. 영남일보DB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해경이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한 게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부장판사 성수제 김복형 심담)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7만여 명을 상대로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조715억여 원을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조희팔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은 2천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후 조희팔은 가명으로 숨어 지내다 2011년 12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만한 물증이 부족하다"면서 국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조희팔의 오른팔'로 불리던 강태용은 도피 생활 도중 2015년 10월 중국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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