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성군새마을회장, 경북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선정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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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4  |  수정 2024-07-04 08:04  |  발행일 2024-07-04 제21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혜택

박희용 의성군새마을회장, 경북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선정
김주수 의성군수가 경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박희용(오른쪽) 의성군새마을회장에게 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1일 '경북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박희용 의성군새마을회 회장에게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자주 재원 확충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이 제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공헌도 등이 뚜렷한 모범 도민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및 지원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는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가진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박희용 회장을 비롯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이바지한 모든 군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박 회장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북도 금고(은행)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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