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59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월 최대 2만4천원 올라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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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9  |  수정 2024-07-09 07:33  |  발행일 2024-07-09 제12면
월39만원 미만 소득자도 월 최대 1천800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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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7월)부터 월 소득 59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상한액은 590만원→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가입자의 적정 수준 연금 급여 보장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에 연동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기존 월 53만 1천원(590만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원×9%)으로 2만 4천3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때문에 월 1만 2천150원 더 부담하게 된다.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월 39만원 미만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 3천원(37만원×9%)→3만 5천100원으로 월 최대 1천800원 오른다.


다만 월 소득 39만~590만원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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