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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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2 10:47  |  수정 2024-07-12 10:53  |  발행일 2024-07-12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헌법·국회법 위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안의 상정·가결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협의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돼 헌재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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