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권 의원들,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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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2 15:45  |  수정 2024-07-12 15:48  |  발행일 2024-07-12
법사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12일 오전 대통령실 방문

대통령실 '접수 불가' 통보에 서류 길바닥에 두기도
국회 법사위 야권 의원들,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규정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 간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며 당초(11시)보다 늦어진 11시 49분쯤 안내실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직원 측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저희는 접수할 수 없다"며 송달요구서를 갖고 나와 바닥에 두고 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문서를 파기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우리는 적법하게 의결을 거친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분명히 접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 위반하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는 해병대원 순직 1년인 오는 19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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