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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중에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음주와 다른범죄 등을 저지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채우게 됐다.사진은 영덕준법지원센. <영남일보 DB> |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 등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채우게 됐다.
법무부 영덕 준법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50대 A 씨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관찰 기간 중 음주, 지도 감독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덕 준법 지원센터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준법 지원센터는 지난 5일 이같은 결정을 확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집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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