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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
대구에 본사를 둔 저비용항공사(LCC)가 송사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오사카 노선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인천~오사카 노선 승객 152명은 16일 티웨이 항공을 대상으로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선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원고로 나선다.
당초 낮 12시5분 인천 출발이었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 가량 지체됐다. 탑승 이후에도 3시간을 대기하다 다시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했다. 나머지 승객들도 현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했던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도 이용하지 못했다"며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티웨이가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항공기 대신 자그레브 (크로아티아)노선에 배정된 HL8501항공기로 교체하면서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꾼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항공기 교체 과정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오전 2시∼오전 5시 30분(현지시간)에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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