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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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7  |  수정 2024-07-16 17:16  |  발행일 2024-07-17 제6면
과기방통위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가결

환노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회부

법사위 검찰총장·대통령실장 청문회 증인 추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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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6일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는 등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고, 이 계획안은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실제 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는 통상 하루씩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되는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여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청원은 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따지고, 자동 접수 시킨 기계를 탓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26일 열리는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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