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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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6 20:33  |  수정 2024-07-17 00:23  |  발행일 2024-07-16
iM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iM뱅크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BC카드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청구 유예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한 7월~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된다.
앞서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규자금 대출시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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