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등으로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자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해 결정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책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있음에도 장기간(36년)에 걸쳐 모든 산업에 동일 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하면서 자영업자 다수의 경영 및 고용 환경이 악화 됐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에서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식당· 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업소가 늘어나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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