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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전직 시의원이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형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