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딸 '63배 시세차익' 아빠찬스 논란에 "배우자 무리한 거래…주식 모두 기부 결정"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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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5 14:25  |  수정 2024-07-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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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비상장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는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장녀 조모(26)씨는 19세이던 2017년 본인 자금 300만원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900만원을 합쳐 A사 주식 800주를 매입했다. 그 가운데 400주를 지난해 아버지에게 3억8549만원에 매도했다. 매입 당시 400주는 600만원으로 차익은 3억7949만원, 원금의 63배였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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