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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금연홍보 포스터. <예천군 제공> |
경북 예천군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에 대해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르 조치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경계선에서부터 10m 내외로 설정돼 있던 금연 구역이 앞으로는 30m 범위까지 확장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특히 이전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초중고등학교 또한 새롭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시설의 경계선에서부터 30m 이내에서는 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예천군은 관내 위치한 유치원 15개소와 어린이집 34개소, 초중고교 총 24개소에 대해 각각 금연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해당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및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1~16일까지 2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규정 위반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남기 예천군보건소장은 "금연 구역의 확대 시행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간접흡연 방지와 무해한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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