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 조례에 전기차 화재 대응 등이 있지만,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구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건이다. 2020년과 2021년 각 2건, 2022년 1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차 화재 예방·조치 조례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황순자(국민의힘, 달서구3)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논의 끝에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의무자에게 시장이 충전시설의 설치장소를 지정해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또 소방용수시설, 소화 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강제성을 갖기 위해선 상위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지자체에선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조례 제정 당시는 전기차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의무로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는 권고로 우선 시행해보는 취지가 담긴 탓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조례의 개정·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무화가 되지 않더라도 전기차 주차장 장소 선정 등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시의원은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를 잘 안다. 아무래도 현 조례로는 전기차 주차장 화재를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대구 내 전기차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고, 주차장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례 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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