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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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8 13:15  |  수정 2024-08-18 13:18  |  발행일 2024-08-18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시설 주변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 시설 금연구역 수는 기존 1천331곳에서 1천813곳으로 늘어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0m 이내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구·군 및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한다.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서도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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