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실행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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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3 11:38  |  수정 2024-08-23 11:41  |  발행일 2024-08-23
나도 모르는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예방효과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해
오늘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실행

불법대출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이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아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서비스 가입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하면 된다. 금융회사 대부분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가입 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다. 고객과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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