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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2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구하라법'은 첫 발의된 지 1천548일 만에 국회 본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간호법 역시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간호법을 두고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세사기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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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려가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 대신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방송 4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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