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회 오명 벗은 국회… 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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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18:50  |  수정 2024-08-29 07:16  |  발행일 2024-08-29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최초 법안 통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여야 쟁점 법안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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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2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한 최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한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구하라법'은 첫 발의된 지 1천548일 만에 국회 본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간호법 역시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간호법을 두고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세사기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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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민생법안 처리는 민심을 우려해 여야 지도부가 발 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국회 무용론'에 여야 지도부는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추리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으로 또다시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우려가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 대신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방송 4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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