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의 부당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으며, 자동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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