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지시 혐의' 조희연, 결국 서울교육감직 상실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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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9 14:24  |  수정 2024-08-29 14:26  |  발행일 2024-08-29
대법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해직교사 부당특채 지시 혐의 조희연, 결국 서울교육감직 상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의 부당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으며, 자동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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