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대구시·경찰 대응은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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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30  |  수정 2024-08-29 18:49  |  발행일 2024-08-30 제7면
올해도 '도로 점용허가' 화두…지난 7월에도 대구시 '불법'이라는 입장 고수

중부서 "대구시청·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 거치겠다"
내달 28일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대구시·경찰 대응은
<영남일보DB>

지난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내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이번에도 도로점용은 '불허'라는 입장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9일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을 위한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달 28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겠다고 했다. 작년 행사와 같은 장소다. 올핸 40개의 부스에 3천여 명이 참여한다. 조직위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내달 3일 오전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오늘 축제를 위한 집회 신고를 마쳤다. 온갖 방해와 국가 폭력을 넘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성대히 치러질 예정"이라며 "올해 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서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퀴어축제의 화두는 '도로 점용허가'였다. 대구시는 조직위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진입을 차단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적법한 집회'라는 경찰과 '아니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집회 자유 침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를 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5월 '피고는 7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구시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올해도 이같 은 충돌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월에도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서 도로 점용허가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지만, 조직위는 올해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대구시는 퀴어축제 진행 상황과 동향을 파악 중이다.

경찰 측은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부경찰서 측은 "오늘 집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윗선에 보고한 상태다. 지난해 대구시와의 마찰이 있었으니 대구시청, 중구청 등의 입장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를 충분히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6회 퀴어축제 소식을 접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과 함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같은 날 신고한 상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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