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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A 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이트 화면에 허위의 주식거래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에 속아 가짜 주식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총 65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5천500만 원을 압수하고, A씨 등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소유한 자동차·부동산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