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사망 처리된 70세 여성,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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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1  |  수정 2024-09-10 15:36  |  발행일 2024-09-11 제7면
9월 초 본인의 사망 처리 알게 돼

경찰 도움으로 오빠 등 가족 만나
24년간 사망 처리된 70세 여성,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만났다. 대구 중부경찰서 제공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됐던 A(여·70)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났다.

A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해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A씨의 가출로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 선고 확정으로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가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된 건 올해 9월 초쯤이다. 대구 중구청을 방문한 A씨는 주거지원 등의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고, 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수한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씨를 만나 면담했다. 이후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 탐문과 함께 A씨가 기억하는 가족의 이름과 생일을 기초로 친오빠의 공부상 주소지를 특정했다. 경찰이 해당 주소지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

권병수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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