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여야 공방…"李 방탄용" VS "김건희 봐주기 처벌"

  • 서정혁
  • |
  • 입력 2024-09-24  |  수정 2024-09-24 07:20  |  발행일 2024-09-24 제5면
법사위 소위 법안 회부…민주 "金 여사 주가조작 기소 안돼"

국힘 "李 대표 기소 검사 겁박용…기소권·사법체계 무력화"

2024092301000651300027581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왼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1 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건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천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해당 개정안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미 관련 처벌법이 있는 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