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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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4  |  수정 2024-09-24 07:21  |  발행일 2024-09-2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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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일부 민생 법률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에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민생 문제인만큼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의 경우 양쪽(국민의힘·민주당) 다 특위가 있고, 정부도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순위로 꼽고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 법안은 여야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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