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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이하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고, 지역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1~22'년에 급속한 현실화와 집값 급등이 복합 작용함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에는 10년간 연평균 4.6%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21~22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18%로 급등했다.특히 매년 공시가격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설계된 현실화 계획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경우 공시가격의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고 부동산 보유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위해 도입된 현실화 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주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구조가 개선되어 국민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간·부동산 유형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시장상황은 고려 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대로 기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국민 세부담도 완화함으로써 민생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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