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교육청에서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15명이 적발됐다. 이중 8명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7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벌인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22명, 과태료 부과 12명 등 모두 34명이 재산 형성 및 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명이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천86건, 2023년 1천30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천3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는 이 기간 93건에서 26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10건에서 13건으로 3건 늘었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가는데, 부정 행위자는 4년 만에 2배나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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