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일 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취득 공개 매수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에 대해 제기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자사주 매입을 통한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선 것.
이사회 의결이후 고려아연은 오는 4일~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320만9천9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비용은 총 2조6천634억원이다.
매입자금 중 1조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1조7천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을 통해 51만7천582주(지분율 2.5%·4천300억)를 공개 매수한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가 된다.
재계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MBK 연합에 맞서려면 지분 7%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할 것으로 여긴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이 33.99%,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이 33.13%로 엇비슷하다.
영풍과 MBK는 2조3천억원을 투입,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할 계획이다.고려아연이 지분을 18%가량 추가 확보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이 52%로 늘어난다.
이날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자 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주 공매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아울러 영풍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고소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