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급증"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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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4  |  수정 2024-10-03 17:10  |  발행일 2024-10-04 제5면
공표 제도있지만, 문제를 일으킨 기관 상당수 공표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위반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강 의원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 법 위반 사실 감추는 방패막이 되고 있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문제를 일으킨 기관의 이름과 위반 내용이 상당수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전년 대비 2.7배(32 건→ 87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는 17 건에 불과해 사실상 '반쪽짜리 공표'란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2020년 8 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총 16건(3억 7천4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위반 건수는 증가하지만,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저조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지난해에도 17건에 그쳤다.

강명구 의원실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까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 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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