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정무위, 권익위 부위원장 '野의원 고소' 발언 충돌…40분만에 파행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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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9  |  수정 2024-10-09 07:44  |  발행일 2024-10-09 제4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파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권익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위원장을 향해 강력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논란 끝에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것은 측근들의 잘못이다. 이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아니고 119 응급의료헬기 일명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며 "소방헬기는 지침이 다르다. 의뢰한 의사가 누군지 기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괜히 담당 공무원, 소방담당관, 의료진 그리고 그 당시 테러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권익위원장은 천 의원의 말에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규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이송된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병원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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