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지방소멸"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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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4 07:31  |  수정 2024-10-14 18:15  |  발행일 2024-10-14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약 30% 공인노무사 한 명도 채용 못해
대구지방청은 5 년 내내 한 명도 못 구해
김위상 "최종 피해 지방 노동자에게, 채용 조건 현실화 필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 곳 중 10 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청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올해 8월 기준)됐다. 구체적으로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 · 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인) ▲광주지방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 (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 정원 1인) ▲구미청( 정원 1인) ▲목포청( 정원 1인)▲군산청( 정원 1인)으로 영남 7 곳 호남 3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청, 울산지청, 양산지청은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 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 만원의 60% 수준이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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