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B 건설사에 대해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9월 경북 영천에서 B 건설사가 진행한 상수도 시설 개선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그는 지난해 6월 굴착 후 상수도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켜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C씨는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맞아 매몰됐다. C씨는 곧장 영천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갈비뼈 골절, 심장 열창, 허파 열창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도서상 굴착의 폭과 깊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굴착 및 상수도 배관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에 한계가 있었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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